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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9932호, 2010. 1.1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68조(保險料의 納付義務)

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.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.

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. 다만, 소득·재산·생활수준·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

③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2.30 각하(3호) 2003헌마891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03.12.13 기각 2003헌사653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(제68조 제2항,제70조 )

헌법재판소 2004.05.11 각하(2호),각하(4호) 2004헌마322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7.10.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